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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과 승인절차 |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휴가부여로 인하여 입사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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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가명과 휴가일자 선택
자신에게 부여된 휴가명과 일자를 선택합니다. · 연속사용 - 종일만 가능 · 연속사용(반차가능) - 종일/반일 선택사용 가능 · 하루씩 사용 - 종일/반일 선택사용 가능 ② 내년 정기휴가 사용하기 ③ 후보고처리 ④ TIMEZONE ⑤ 승인자 선택 ⑥ 승인자 저장 ⑦ 휴가참조자 ※ 승인자를 다수로 선택하여 병렬결재시, ※ [관리자 > 근태 > 근태 기본설정]에서 '토요휴무'에 체크되어 있을 경우 |
[ 승인할 경우 ]
※ 승인된 휴가일정은 일정관리에 자동 추가됩니다. (회사일정함 > 휴가일정 - 회사 전직원의 휴가일정)
※ 신청자가 취소동의를 클릭하지 않아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 신청자는 승인자의 승인이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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