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YPE별 휴가란? A/B TYPE - 한국휴가, C TYPE - 일본, D TYPE - 베트남 휴가의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를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특히, 한국은 [A TYPE -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부여 / B TYPE -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부여] 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자사에 맞는 휴가 TYPE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A TYPE 휴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로써,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까지를 계산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등록된 휴가로는 1년미만 연차, 연차, 결혼휴가, 산전후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 1년미만 연차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 휴가부여 |  
              | 연차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을,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휴가부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입사일 부터 회계연도 까지를 계산하여  후부여) |  
              | 결혼휴가(A/B/C/D TYPE 동일) | 사규에 따라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  
              | 산전후휴가(A/B/C TYPE 동일) |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90일이 배정되며,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  
              | 대체휴가(A/B/C/D TYPE 동일) | 휴일근무 시 다른날을 휴일로 대체 가능하며,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  
              | 경조사휴가(A/B/C/D TYPE 동일) | 사규에 따라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  
              | 포상휴가(A/B/C/D TYPE 동일) | 사규에 따라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  
              | 예비군/민방위 훈련(A/B/D TYPE 동일) | 공가/병가 | B TYPE 휴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로써,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선부여됩니다.등록된 휴가로는 연차, 결혼휴가, 산전후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 연차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 휴가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휴가 부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해  1월 1일에 선부여)
 | C TYPE 휴가
          일본 노동법에 따른 휴가로써,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등록된 휴가로는 연차, 결혼휴가, 산전산후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 연차 | 6개월간 8할이상 근무자에게 10일을, 6개월 경과일로부터 계속 근로 연수 1년마다 1~최대10일까지 가산하여 휴가 부여 | D TYPE 휴가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휴가로써,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등록된 휴가로는 연차, 결혼휴가, 출산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 A TYPE 연차 & B TYPE 연차의 차이점 
        
          | A TYPE 연차 (후부여) | B TYPE 연차 (선부여) |  
          | 예시) 입사일 : XX12년 10월 5일 
 XX13년 1월 1일 - 휴가부여시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이 안된 관계로 XX13년 12월 31일 까지 1년 미만 휴가인 1개월에 1일 휴가 부여
 XX14년 1월 1일 - 휴가부여시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이 넘는 관계로 15일의 휴가부여
 
 따라서, A TYPE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입사년 다음해 1월 1일까지를 계산하여 만 1년이 안될시 1년 이상의 연차를 차후 년도에 부여
 | 예시) 입사일 : XX12년 10월 5일 
 XX13년 1월 1일 - 휴가부여시 XX13년 10월 5일이 만 1년이 되는 시점으로 XX13년 10월 5일에 부여될 15일의 휴가를 선부여
 
 따라서, B TYPE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 휴가를 부여하는 년도에 포함되어 있을시 미리 선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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