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설정법

설정순서
  1. 기본설정의 A/B/C/D TYPE 의 휴가를 확인하여 자사와 맞는 휴가 타입 선택
  2. 휴가부여권자/휴가승인권자 등록하기

※ A/B/C/D TYPE 중 자사와 맞는 TYPE 이 없다면 고급설정에서 휴가를 직접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급설정에서 휴가 를 직접 등록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휴가설정은 크게 두가지로 제공이 되는데 '정기휴가'와 '휴가부여권자가 부여하는 휴가'로 나누게 됩니다.
    정기휴가는 공식적인 회사의 휴가이며
    휴가부여권자가 부여하는 휴가는 정해진 제공방식에 따라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회사의 휴가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제공방식이란 그룹웨어 관리자가 휴가등록을 할때
    '휴가명'과 '연속사용/연속사용(반차가능)/하루씩사용'에 대해 정한 것입니다.
  • 공가/병가는 전직원에게 해당되며 기간 제한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공가/병가 휴가 승인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TYPE별 휴가

※ TYPE별 휴가란?

A/B TYPE - 한국휴가, C TYPE - 일본, D TYPE - 베트남 휴가의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를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A TYPE -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부여 / B TYPE -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부여] 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자사에 맞는 휴가 TYPE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A TYPE 휴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로써,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까지를 계산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등록된 휴가로는 1년미만 연차, 연차, 결혼휴가, 산전후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 휴가부여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을,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휴가부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입사일 부터 회계연도 까지를 계산하여 후부여)
    결혼휴가(A/B/C/D TYPE 동일) 사규에 따라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산전후휴가(A/B/C TYPE 동일)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90일이 배정되며,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대체휴가(A/B/C/D TYPE 동일) 휴일근무 시 다른날을 휴일로 대체 가능하며,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경조사휴가(A/B/C/D TYPE 동일) 사규에 따라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포상휴가(A/B/C/D TYPE 동일) 사규에 따라 휴가부여권자가 부여
    예비군/민방위 훈련(A/B/D TYPE 동일) 공가/병가
  • B TYPE 휴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로써,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선부여됩니다.
    등록된 휴가로는 연차, 결혼휴가, 산전후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 휴가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휴가 부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해 1월 1일에 선부여)
  • C TYPE 휴가

    일본 노동법에 따른 휴가로써,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등록된 휴가로는 연차, 결혼휴가, 산전산후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연차 6개월간 8할이상 근무자에게 10일을, 6개월 경과일로부터 계속 근로 연수 1년마다 1~최대10일까지 가산하여 휴가 부여
  • D TYPE 휴가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휴가로써,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등록된 휴가로는 연차, 결혼휴가, 출산휴가, 대체휴가, 경조사휴가,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연차 입사일로 부터 1개월에 1일 휴가 부여

※ A TYPE 연차 & B TYPE 연차의 차이점

A TYPE 연차 (후부여) B TYPE 연차 (선부여)
예시) 입사일 : XX12년 10월 5일

XX13년 1월 1일 - 휴가부여시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이 안된 관계로 XX13년 12월 31일 까지 1년 미만 휴가인 1개월에 1일 휴가 부여
XX14년 1월 1일 - 휴가부여시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이 넘는 관계로 15일의 휴가부여

따라서, A TYPE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입사년 다음해 1월 1일까지를 계산하여 만 1년이 안될시 1년 이상의 연차를 차후 년도에 부여
예시) 입사일 : XX12년 10월 5일

XX13년 1월 1일 - 휴가부여시 XX13년 10월 5일이 만 1년이 되는 시점으로 XX13년 10월 5일에 부여될 15일의 휴가를 선부여

따라서, B TYPE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 휴가를 부여하는 년도에 포함되어 있을시 미리 선부여

정기휴가 등록하기

  • 설정위치 : 그룹웨어 관리자 -> 휴가 -> 휴가등록 (그룹웨어 관리자만이 등록가능합니다.)

① 휴가제공방법
· 정기휴가 - 공식적인 회사의 휴가
· 휴가부여권자가 정함 - 제공방식에 따라 부여권자가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회사의 휴가
· 공가/병가, 경조사 - 전직원에게 해당되며 휴가일수 차감이 되지 않고 기간제한없이 무제한 사용 가능한 휴가

② 이월
설정된 갱신주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주기에 사용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설정

③ 갱신
설정되는 주기(월 단위/년 단위)마다 휴가일이 제공

④ 최초적용일
휴가가 적용되는 최초 날짜
· 년 단위 - 년마다 해당 월,일의 날짜에 다시 휴가일이 부여
· 월 단위 - 월마다 해당 일의 날짜에 다시 휴가일이 부여

⑤ 대상자
전직원 또는 부서선택시 다중부서선택 가능 (하위부서포함 선택 가능)

⑥ 휴가일수 책정
기준(근무일수, 직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휴가일수 책정 가능
· 근무일수 기준 - 입사일로부터 최초 적용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휴가일수 책정
· 직위 기준 - 관리자에서 설정한 직위에 따른 휴가일수 책정

⑦ 사용형식
· 연속사용 - 책정된 휴가일수를 연속해서 사용가능
· 연속사용(반차가능) - 종일/반차 선택해서 사용가능
· 하루씩 사용 - 연속해서 사용 불가, 하루씩 나누어서 사용가능

⑧ 휴가현황표 표시
관리자 > 휴가 > 부서별 휴가현황표 리스트에 휴가명을 표시할 것인지 기타로 표시할 것인지 선택

⑨ 일정표에 휴가 표시
회사일정 > 휴가일정에 휴가명 표시 여부 선택

⑩ 내년휴가 사용가능여부
내년 정기휴가에 한해서 사용가능여부 선택

휴가부여권자/휴가승인권자 등록하기

  • 설정위치 : 그룹웨어관리자 -> 휴가 -> 관리자등록

    ※ 휴가부여권자와 승인권자를 동시에 부여시 각각 설정을 바랍니다.

    [ 휴가부여권자의 권한 ]

    관리영역 부서내의 유저에게 그룹웨어관리자가 정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휴가승인권자의 권한 ]

    관리영역 부서내의 유저가 휴가를 신청했을 때 승인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받은 휴가에 대해 '승인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2. 승인완료된 휴가에 대해 신청자가 '승인취소'를 할 경우 '승인취소 승인'을 하면 휴가가 취소됩니다.
    3. 신청받은 휴가에 대해 승인이 불가할 경우 '취소 동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취소동의'를 하거나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취소동의'를 할 경우 승인자가 '취소동의 승인'을 하면 휴가가 취소됩니다.
    4. 승인자가 승인하기전에 신청자가 '취소신청'을 하면 '취소승인'을 할 수 있으며 휴가가 취소됩니다.

그룹웨어관리자/휴가부여권자/휴가승인권자의 권한 비교하기

  그룹웨어 관리자 휴가 부여권자 휴가 승인권자
정기휴가등록 가능 불가 불가
부여권자가 정하는
휴가 등록
가능 불가 불가
휴가부여권자/
휴가승인권자 등록
가능 불가 불가
전체 휴가부여 가능 관리영역 설정에 따라 가능 불가
휴가신청에 대한 승인 가능 불가 관리영역 설정에 따라 가능
승인된 휴가를
취소했을때 취소승인
가능 불가 관리영역 설정에 따라 가능
승인 전결권 가능 불가 승인자가 여러명일때
모두 승인을 해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