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서/수신부서/접수담당자 설명

내부결재에서 사용하는 합의부서

[ 합의부서란? ]

내부결재를 진행하다가 합의가 필요하여 다른 부서나 다른 부서의 유저에게 결재진행이 갔다가
다시 기안부서로 돌아올 경우에 사용됩니다.

① 합의부서(필수) : 다른 부서나 다른 부서의 유저(합의부서)가 승인/반려/보류한 것을 그대로 적용
② 합의부서(선택) : 다른 부서나 다른 부서의 유저(합의부서)의 승인/반려/보류에 상관없이 내부결재로 넘어와
                              진행 후 결재완결
(※ 합의부서는 내부결재와 협조결재 진행시 모두에 쓰입니다.)

[ 합의부서로 문서를 받은 유저의 결재 선택 ]

① [결재] : 결재처리 여부 결정 -> 기안부서로 전달
② [접수후내부결재] : 내부부서의 결재선을 다시 지정해 내부결재 진행 -> 결재처리여부 결정 -> 기안부서로 전달

협조결재에서 사용하는 수신부서

[ 수신부서란? ]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다른 부서나 다른부서의 유저에 그 결재문서를 넘겨 그 곳에서 결재 완료가 되는 부서

※ 협조결재에서만 사용

[ 수신부서로 문서를 받은 유저의 결재 선택 ]

① [접수완료] :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해당문서가 결재완료 되어 종료
② [접수후내부결재] : 내부부서의 결재선을 다시 지정해 내부결재 진행 -> 결재처리 여부 결정 ->
                                  결재완료 되어 종료

합의부서와 수신부서의 어감에 따른 포인트

· 합의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기안한 문서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다시 그 부서에 돌려준다는 의미
· 수신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기안한 문서에 대해서 수신을 해서 받는다는 것. 받아서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

접수담당자

  • 결재선 선택시 합의부서/수신부서에서 유저가 아닌 부서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접수담당자가 문서를 받게 되며 접수담당자가 지정 되지 않았을 경우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문서를 받게 됩니다.
  • 다른 부서에 결재를 발신할때는 그 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수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쓰는
    회사의 경우에 쓰입니다. (관리자 > 조직도관리 > 사용자추가 > 부서선택에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