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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서/수신부서/접수담당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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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부서란? ] 
		내부결재를 진행하다가 합의가 필요하여 다른 부서나 다른 부서의 유저에게 결재진행이 갔다가 
		① 합의부서(필수) : 다른 부서나 다른 부서의 유저(합의부서)가 승인/반려/보류한 것을 그대로 적용 
 [ 합의부서로 문서를 받은 유저의 결재 선택 ] 
		① [결재] : 결재처리 여부 결정 -> 기안부서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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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부서란? ]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다른 부서나 다른부서의 유저에 그 결재문서를 넘겨 그 곳에서 결재 완료가 되는 부서 ※ 협조결재에서만 사용 
 [ 수신부서로 문서를 받은 유저의 결재 선택 ] 
		① [접수완료] :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해당문서가 결재완료 되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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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기안한 문서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다시 그 부서에 돌려준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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